처자식이 아닌 동생과 조카에게 재산을 넘기겠다는 호주의 한 남성 유서와 관련해 비록 수혜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채로 휴대전화에 남겨졌으나 고인의 의지가 담겼다고 본 현지 법원이 유서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 퀸즐랜드 주(州) 브리즈번 대법원이 동생과 조카에게 유산을 넘기겠다는 55세 남성 유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남성은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기 전 “내 유골을 뒷마당에 뿌려 달라”며 재산을 숨긴 장소 등을 유서에 적시했다. 남성은 유산을 물려받을 사람으로 아내와 아들이 아니라 동생과 조카를 지목했다. 남성의 아내는 유서가 서면이 아닌 '스마트폰'에 파일로 남아 있다가 발견된 점을 이유로 들며,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수혜자에게 전달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퀸즐랜드에서 유서가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만 18세 이상 증인 2명의 서명이 남아야 하며, 이들은 숨진 사람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서면이 아닌 파일로 남은 유서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법원은 남성의 의지가 유서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부가 수차례 따로 떨어져 사는 등 관계가 멀었으며, 아들조차도 부부가 함께 있을 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으므로 유산을 받을 만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볼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호주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주 수습기자 성희롱 신고 후 돌아온 건 해고… '눈물' (0) | 2017.10.29 |
---|---|
호주 학계 "성(性) 소수자 위해 '정자'나 '난자'로 표현해야" (0) | 2017.10.28 |
호주 고양이들 매일 새 100만 마리 죽여 (0) | 2017.10.27 |
호주 사면 내걸고 3개월간 불법총기 5만정 회수 (0) | 2017.10.26 |
호주 재생에너지 강화안 폐기… (0) | 2017.10.24 |
호주 구글 알파벳 배송 드론 '프로젝트 윙' 시연 성공 (0) | 2017.10.23 |
호주 ‘어그부츠 전쟁’ 돌입 (0) | 2017.10.22 |
호주 초중고교생 마약 학내 거래 확산 "단속" (0) | 2017.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