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가 시민권 발급 시 영어 실력과 거주 기간, 취직여부, 가치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자격심사 강화 법안을 15일 의회에 제출했다. 피터 더튼 이민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이 법안으로 이민에 대한 호주 국민의 지지를 유지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안보 환경에서 시민권의 가치를 지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호주 시민이 되고 싶다면 호주에 대한 충성심과 호주의 가치와 법률을 지키겠다는 각오, 국가 공동체에 기꺼이 참여하고 기여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권 신청자에게 준법정신과 호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종교의 자유와 양성평등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를 진술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새 법안에 따르면 호주 시민권 발급은 최소 4년 간 호주에서 산 영주권자에게만 가능하다. 현행 1년에서 3년이 연장됐다. 신청 가능한 횟수도 3차례로 제한되고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면 자동 실격된다. 그러나 법안이 호주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도 않는데다가 모호한 가치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호주 국립대학교의 법학 및 공공정책학과 킴 루벤스타인 교수는 "이 법안의 모든 면이 배타적"이라며 "균형을 깨트리고 정부에 전례없는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주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진보주의에 대한 헌신"이라며 "이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 호주의 핵심적인 가치관을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주 정부는 2007년까지 비공식적으로 호주에 대한 지식을 묻는 방식으로 운영됐던 시민권 자격 심사를 2008년 시민의 책임과 권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 참여한 루벤스타인 교수는 "새 법안은 아시아인 및 흑인 이민자를 배척하도록 고안됐던 과거의 시스템을 떠오르게 한다"며 "역동적이고 응집력 있는 다문화 사회에 긴장감을 유발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호주 시민단체 겟업(GetUp!)은 성명을 통해 "새 법안이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하위 이민자 계층을 만들어 사회의 평등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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