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빅토리아주가 호주 내 최초 안락사를 허용한다. 빅토리아주 안락사 합법화 법안이 29일 주 하원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했다고 호주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법은 2019년 6월에 발효된다.
법은 지난 10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일부 수정과 함께 가결된 뒤 이번에 하원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 법에 따르면 수명이 6개월 미만 18세 이상 말기 환자가 빅토리아에 최소 1년을 살았을 경우 치사량의 약을 요구한다. 또 루게릭병으로 알려진 운동신경질환,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경우에는 조건을 완화, 살 날이 길어야 1년이라면 안락사를 선택한다.
약을 요구하기 앞서 환자가 온전한 정신상태에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지를 복수 의사가 결정한다. 약을 요청해 10일 이내에 전달되면 환자 스스로 처치한다. 그렇지 못한 환자에게는 의사가 돕는다.또 취약한 사람들이 학대나 강압에서 보호받도록 처벌 조항을 만들었다. 모든 안락사 요구를 검토하는 특별위원회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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