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비자 신청 때 실수를 포함해 거짓 혹은 호도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제출할 경우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이 의회에서 폐기됐다.
호주 연방 상원은 비자 신청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간 비자 재신청을 금지할 수 있도록 최근 마련된 규정을 무효로 했다고 SBS 방송 등 호주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이 규정의 폐기를 위해 녹색당이 제출한 발의안은 주요 야당인 노동당과 소수 야당의 지원으로 31표대 29표로 통과됐다. 녹색당의 닉 맥킴 의원은 이민부의 규정 변경이 "부적절하고 가혹하며, 처벌을 위한 것"이라며 잘못한 것이 전혀 없거나 이민관계 대리인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이라도 구금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호주 정부는 비자 신청 때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봉쇄한다며 거짓 혹은 호도하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될 경우 비자 재신청 금지 기간을 대폭 늘렸다. 종전에는 비자 재신청이 1년간 금지됐다. 당시 표적이 된 자료로는 부정확한 진술서, 사실의 생략, 그리고 허위 은행거래 기록이나 근로경력, 영어성적 등이다. 적용 대상 비자는 학생비자와 가족비자, 숙련이민비자 등 광범위한 임시 거주 비자가 포함됐다. 당시 이민부의 조처에 관해 비자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단 한 번의 실수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호주에서는 지난 10월에도 시민권 취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나 야당의 강한 반발로 본격적인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당시 호주 정부는 시민권을 내줄 때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는지를 묻는 동시에 영어 능력 요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시민권 신청을 위한 대기기간도 영주권을 획득한 지 1년 후에서 4년 후로 늘리는 내용을 마련한 바 있다. 호주 이민부는 이민을 규제하려는 국제 추세와 맞물려 취업비자나 영주권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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