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호주 뉴스

호주 대법원, 동성결혼 찬반 우편투표 '허용'

by 호호니 2017. 9. 26.

 

호주 연방대법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동성결혼 찬반 우편투표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우편투표 취소를 요구한 소송 2건을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하며 정부는 우편투표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우편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뒤 그 의견에 따라 의회에서 자유투표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우편 투표에 약 1억2200만 호주달러(약 11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들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권리 문제를 공개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 불만 사항이었다. 또 막대한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한 것은 행정부의 권력 남용이라며 우편 투표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우편투표는 호주통계청(ABS)이 진행하는데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 감독 한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정부는 '긴급하고 예기치 않은' 사안에 대해선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우리는 호주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나도, 그리고 내 아내도 '찬성'(yes)에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편투표가 허용됨에 따라 유권자 1500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동성결혼 찬반을 묻는 우편투표가 호주 전역에서 실시된다. 이번 우표는 자발적 투표이며, 결과는 11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여론조사에선 동성결혼 찬성 비율이 우세해 10년 이상 지속된 동성 결혼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