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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스

호주 '보복성 포르노' 징역 최대 3년, 벌금 1만불이상…협박도 처벌

by 호호니 2017. 9. 10.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가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보복성 사생활 촬영물)에 대해 최대 징역 3년을 부과한다.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를 포함하는 NSW 주정부는 25일부터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으로 규정, 처벌하는 내용의 법을 시행한다고 호주 AAP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은 옷을 입지 않거나 샤워하는 모습, 또한 성행위 장면 등 지극히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를 범죄행위로 하고 있다.

위반 시 벌금 1만1천 호주달러(약 1천만 원)도 함께 부과받을 수 있다.이 법은 또한 이들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NSW주 법무장관인 마크 스피크먼은 성명을 통해 "새 법은 복수심에 불타는 전 파트너나 교묘하게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존엄성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보복성 사진이나 동영상을 삭제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추가로 2년 징역형과 5천500 호주달러(5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와 남호주주는 이미 보복을 위해 사생활 촬영물을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복수심에서 옛 애인의 누드 사진이나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잦아지면서 각국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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